손흥민에 “아이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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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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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40대 남성엔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앞서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는 손흥민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손흥민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양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켜 손흥민과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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