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2심서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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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코로나19 당시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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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코로나19 당시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에선 2개 사건으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됐고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손 목사는 2020년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4차례, 2021년 1월 3~17일 5차례에 걸쳐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예배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0월 4일과 11일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정 인원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는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졌다. 손 목사가 주최한 예배에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하기도 했다.
1심 과정에서 손 목사는 집합금지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위헌심판 재판부는 "집회제한 등 조치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고 '행사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 후에도 손 목사는 집합금지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주장을 원심에서도 했지만, 원심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원심의 2개 사건이 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한편 손 목사는 올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선거운동 관련 재판에서 손 목사는 최후변론에서 "법은 종교와 정치가 서로 관여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 정부는 일괄적으로 모든 교회의 문을 닫도록 했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했더니 재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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