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시 '혐오 정당 현수막' 금지법, 야당 반대 속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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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3년 전에는 정치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더니 이제 와서는 혐오 표현을 이야기한다"며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9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6일 만에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려는, 군사작전 하듯 하는 부분에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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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도 의결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적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 출신 국가,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의 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당 현수막 규제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야당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점을 들며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3년 전에는 정치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더니 이제 와서는 혐오 표현을 이야기한다”며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9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6일 만에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려는, 군사작전 하듯 하는 부분에 유감"이라고 했다.

진보성향 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수정당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단이 없다”며 “너무 감수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유감”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차별·허위 현수막을 규제하려는 원 취지에서 벗어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적절한, 절제된 자유 등을 포함해 봤을 때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을 진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이 의결됐다. 행안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모욕·명예훼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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