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무죄 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 40대…“더 섭섭한 건 원청사”

박선우 객원기자 2025. 11.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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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1050원으로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피고인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면서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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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스럽고 힘겨운 나날…다행스럽고 감사”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총 피해금이 1050원인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 측 박정교 변호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27일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금 1050원으로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피고인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면서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간의 심경에 대해선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면서 "상호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의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사건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며 주목받게 되는 상황도 매우 염려되고 당황스러웠다"고 회상했다.

또한 "고발인을 비롯한 상대 물류업체에 대한 섭섭함이나 원망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하청회사로서의 본의 아닌 사정이 있다는 것을 하청노동자인 저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다"면서 "결국 원청사의 개입 없인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섭섭함이나 원망의 정도는 원청사에 더 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길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완주군의 모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작년 1월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무단으로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총 피해액은 1050원으로, 세간에선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도 불렸다.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달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 3일 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이 법리상으론 유죄인 점을 강조하면서도 재판부에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를 유예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존 관행과 관련한 물류회사 탁송기사 및 보안업체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진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면서 "다른 직원 39명이 A씨처럼 수사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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