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 자체 감찰한 특검 "강압 단정 불가"… 경찰관 3명 파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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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자체 감찰 끝에 조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의 파견을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그간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규정 위반 △휴식 시간 부여 위반 △강압적인 언행 금지 등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여부 등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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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강요 없어... 강압 언행은 단정 못 해"
"징계권 없어 자체 감찰 한계" 경찰로 공 넘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자체 감찰 끝에 조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의 파견을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숨진 공무원 조사 당시 허위 진술 강요 정황은 없었다면서도 '강압적 언행'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의 파견 수사관 징계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소속청인 경찰로 판단을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공흥지구 사건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50대 공무원 A씨가 숨진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 대상은 '공흥지구 사건' 수사팀장 및 수사관 3명 등 총 4명으로 전원 파견 경찰이다. 특검팀은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다음 달 1일 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그간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규정 위반 △휴식 시간 부여 위반 △강압적인 언행 금지 등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여부 등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외 나머지 5개 항목에선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징계 권한이나 수사과정의 문제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강압 언행 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특검팀은 수사관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고압적으로 조사했는지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인근 사무실 직원 진술 청취, 특검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거쳤지만 조사실 내부엔 CCTV가 없어 조사 영상을 확인하진 못했다. 앞으로 경찰이 복귀자 3명에 대한 감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또 국민의힘이 민 특검과 담당 특검보, 경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양평군 단월면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김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이다. A씨를 대리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고인이 특검 조사 이튿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해당 수사관들을 업무배제하고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으나 비판이 거세자 나흘 뒤 정식 감찰팀을 꾸려 한 달 넘게 조사를 벌여왔다.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권조사에 나서 내달 1일 전원위에 결과 보고서 의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강압조사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져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516120005721)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30142000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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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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