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체포영장, 대통령 권한 침해 아냐” 전원일치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발부가 대통령의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자신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6일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신한미 부장판사는 다음날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발부가 대통령의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자신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사건 행위들과 무관하게 2024년 12월3일 이루어졌고 이 사건 행위들 역시 위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비상계엄은 2024년 12월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당일 해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들이 청구인이 2024년 12월3일에 행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6일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신한미 부장판사는 다음날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앞선 1월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으면서 불발됐었다. 이에 공수처가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나경원 의원직 유지 확정
- [속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표결 불참
- 헌재 “윤석열 체포영장, 대통령 권한 침해 아냐” 전원일치 각하
- 장경태, 성추행 혐의 피소…장 의원 “허위 무고, 강력 대응”
- ‘종묘 초고층 개발’ 반대 69%…이 대통령 지지 58% [NBS]
- 국정원 “캄보디아 스캠 본거지 급습…사기조직 한국인 17명 검거”
- 시진핑 편든 트럼프…다카이치에 “대만 문제로 중국 자극 말라”
- 김용현 변호인, 이 대통령 향해 “대통령 호소인” 막말 점입가경
- 기념사진 거부 ‘망부석’ 송언석에…“에이~와” 손 내민 우원식
- 지귀연 “질서 유지 못해 사과”…윤석열 법정 방청객 사진 촬영 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