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체포영장, 대통령 권한 침해 아냐” 전원일치 각하

정환봉 기자 2025. 11.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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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발부가 대통령의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자신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6일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신한미 부장판사는 다음날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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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발부가 대통령의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자신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사건 행위들과 무관하게 2024년 12월3일 이루어졌고 이 사건 행위들 역시 위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비상계엄은 2024년 12월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당일 해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들이 청구인이 2024년 12월3일에 행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지난 1월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서울 한남동 관저 정문 바리케이드가 뚫렸다는 소식에 경호처 직원들이 정문 인근으로 더 모여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공수처는 지난 1월6일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신한미 부장판사는 다음날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앞선 1월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으면서 불발됐었다. 이에 공수처가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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