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기면 가산세”…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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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는 연말 종합부동산세 납부 일정을 챙겨야 할 시기다.
고지된 세금은 12월15일까지 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납이나 납부유예도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54만명(1조7000억원), 토지분 11만명(3조6000억원)으로, 중복 인원을 제외한 총 63만명(5조3000억원)에게 납부고지서가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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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별도 이자 부과 無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조건 충족시 유예 가능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는 연말 종합부동산세 납부 일정을 챙겨야 할 시기다. 고지된 세금은 12월15일까지 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납이나 납부유예도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54만명(1조7000억원), 토지분 11만명(3조6000억원)으로, 중복 인원을 제외한 총 63만명(5조3000억원)에게 납부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한은 12월15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부과된다. 과세 기준은 ▲주택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 합산 토지 80억원이다.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6년 6월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세액이 600만원 이하면 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600만원을 넘으면 전체 세액의 50%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 신청은 12월15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우선 납부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납부유예 신청은 12월12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예 승인을 받으면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납부가 미뤄진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하루당 0.022%의 추가 가산세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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