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개비에 10만원” 훈련병에 담배 팔아 돈 뜯은 육군 조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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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조교가 흡연이 금지된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조교 2명을 징계 처분했다.
해당 조교들은 이제 막 입대한 다수의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한 개비당 5만~10만원에 판매해 150만원가량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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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육군훈련소 조교가 흡연이 금지된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조교 2명을 징계 처분했다. 정확한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기교육 등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교들은 이제 막 입대한 다수의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한 개비당 5만~10만원에 판매해 150만원가량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훈련병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흡연이 금지된 훈련병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조교 모자를 빌려주기도 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육군훈련소에서는 조교와 훈련병 모두 같은 신형 디지털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어, 모자만 바꿔쓰면 조교인지 훈련병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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