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2심도 승소

최경진 2025. 11.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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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김 비서관은 같은 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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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김정민 이민수 박연주 부장판사)는 27일 김 비서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비서관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3000만원 지급을 인정했던 1심보다는 배상액이 줄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김 비서관은 같은 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비서관에게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으로 옮겨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다시 코인으로 전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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