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2심도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김 비서관은 같은 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kado/20251127145649086meqg.jpg)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김정민 이민수 박연주 부장판사)는 27일 김 비서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비서관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3000만원 지급을 인정했던 1심보다는 배상액이 줄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김 비서관은 같은 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비서관에게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으로 옮겨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다시 코인으로 전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최종 확정됐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꽃할배’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 별세…향년 91세 - 강원도민일보
- 이제 집에서 당직 선다…공무원 당직제도 76년 만에 전면 개편 - 강원도민일보
- 500만개 팔린 '메롱바' 안전성 논란…학부모 불안 커진다 - 강원도민일보
- 길고양이를 반려견 먹이로? 학대 의혹에 SNS 공분 확산 - 강원도민일보
- [속보] 속초 한 호텔서 20대 투숙객 떨어져 사망…경찰 수사 중 - 강원도민일보
- 조합장 잇단 비위…농협 결국 칼 빼들었다 - 강원도민일보
- 손흥민 직접 나섰다...‘임신협박 금품 요구 일당’ 재판 증인 출석 - 강원도민일보
- ‘항문에 은닉’ 유럽서 45억대 마약류 밀반입 유통한 일당 검거 - 강원도민일보
- [속보] ‘양양 공무원, 환경미화원에 갑질’ 의혹 노동부 직권조사 현장 투입 - 강원도민일보
- ‘속초아이’ 선고기일 연기… 철거 vs 존치 판결결과 주목 -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