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상병 특검, ‘허위공문서 작성’ 軍검사 등 기소

여근호 기자 2025. 11.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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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을 받는 염보현 군 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13 뉴스1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은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지시로 박 대령에 대해 허위 내용이 들어간 사전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 및 청구했으며, 이로 인해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기까지 6시간 46분간 감금되도록 했다는 혐의다.

앞서 특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단장을 직권남용 감금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박 전 대령에 대한 1, 2차 체포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다같이 공모해서 직권을 남용해 박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했으며, 박 대령을 7시간가량 감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김 전 단장은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박 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 수사 외압’ 등 관련 의혹을 ‘망상’으로 치부하고,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처럼 사건 이후 정황을 왜곡·과장하는 내용으로 사전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염 소령과 김 중령은 김 전 단장 지시에 따라 2023년 8월 30일 군검사인 염 소령 명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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