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 ‘셀프 감찰’서 면죄부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회유와 강압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참여한 파견 경찰관 3명에 대해 다음 달 1일 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당 수사관 4명에 대해 지난달 13일부터 감찰에 준하는 조사에 착수했고, 17일부터는 정식 감찰에 착수한 결과 장시간 조사 제한, 심야조사 제한,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강압적 언행,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 항목 중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압적 언행 부분에 대해 박 특검보는 “특검 자체 감찰은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만큼 규정 위반 여부를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수사관들의) 원 소속청에서 감찰이나 수사 등으로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업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고, 감찰 결과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에)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특검 측은 조사실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 특검법상 내부에서 이뤄진 문제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감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는 지난달 2일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8일 만인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특검 조사를 받은 직후 “수사관의 무시(하는)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등이 담긴 자필 메모를 남겼고, 유사한 내용의 유서도 작성했다.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김건희 특검은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전반적인 조사 방식도 개선했다. 한 특검 관계자는 “수사 방식을 재검토한 결과, 큰 위반 사항을 발견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심야 조사 시 별도 동의서를 받는 절차에서 미비한 부분이 발견돼 지금은 특검보 한 명을 일종의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해놓고 그분에게 심야조사 사전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를 조사할 당시 특검은 심야조사 동의서를 별도로 받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구두로 동의를 받아 진술서에 기재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 측근이었던 김예성씨를 통한 ‘특혜성 대기업 투자 유치’ 의혹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모(구속)씨를 각각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고 있다. 또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도 같은 시간부터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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