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발부한 공수처·판사, 대통령 권한침해 아냐"

조준영 기자 2025. 11.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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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8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청구 행위와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영장발부 행위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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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려 공수처 등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부적법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모 수사처검사라는 설명이다.

헌재는 청구가 차모 검사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체포영장 청구·발부 행위들이) 청구인의 권한인 계엄선포권,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행위들은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발생했으므로 권한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청구인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발부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권한쟁의 사건이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8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청구 행위와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영장발부 행위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또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신 부장판사는 이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인용해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체포영장 만료기한인 지난 1월6일까지 안전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신 부장판사가 같은달 7일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공수처는 영장발부 8일 만인 15일 경찰과 공조한 끝에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다음 날 오전 1시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하자 계엄해제를 공포했다. 이후 국회가 12월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재는 지난 4월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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