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준보훈병원' 지정 등 개정안 8개 국회 의결"

김예원 기자 2025. 11. 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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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제대군인의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들이 편히 진료받도록 이들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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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의무복무 기간 경력 포함 명시 등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이 법안 의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공공의료 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제대군인의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 8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들이 편히 진료받도록 이들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만 있다. 추후 지정될 준보훈병원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단체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3년 이내 범위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는데, 그 때문에 이들의 호봉 및 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이번 개정안엔 중장기복무 중인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때 임무 성격,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 1명까지 추가로 확대해 호국 역사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들이 적용 대상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기 위한 주요 개정안들이 의결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들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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