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지방 체육 인프라 확대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신승남 기자 2025. 11. 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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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이 지방 체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은 여전히 체육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일부 지방의 스포츠 이벤트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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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체육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 힘, 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이 지방 체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체육 도시'를 지정하고 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법안이 지방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은 여전히 체육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일부 지방의 스포츠 이벤트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도시'와 같은 보다 획기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선정된 지자체에 3년 간 200억 원(국비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구 의원의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체육 도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청 지자체가 체육 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지방의 체육 인프라가 주민 건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생활체육 시설 개선과 지역특화 스포츠 이벤트 등을 통해 지방의 체육 활동 기반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구미시의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훈련장인 에어돔을 유치하고 도봉체육센터 건립 예산 7억 원, 시민운동장 개보수 국비 21억 원 등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상모사곡·임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유치하며 지역 체육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 체육 환경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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