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먹은 게 문제된 적 없었다” ‘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김현지 기자 2025. 11.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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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이 1050원인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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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야간근무 중 간식 섭취는 관행’ 동료들 진술 신빙성”
항소심, 벌금 5만원 원심 깨고 무죄...변호인 “관심에 감사”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9월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금이 1050원인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초 이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 조사해 피고인에게 벌금 등의 형을 과하는 간이 재판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피해금이 소액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불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다른 직원 39명이 A씨처럼 수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A씨에게 절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탁송 기사들에게서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초코파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었고, 3일 뒤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 측은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은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돼 너무 창피해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피고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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