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비상계엄 해제 심정으로 사법개혁안 내달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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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곧이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그 때는 사법개혁안 등 개혁입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며칠 있으면 12.3 비상계엄 내란 1년이 되는 날인데 그 내란의 밤 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심정으로 돌아와서 각종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하지 않나 싶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내란특검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란 방조' 죄목을 들어 징역 15년 구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단 낮다"며 "아쉽지만 내란사범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시작을 알렸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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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곧이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그 때는 사법개혁안 등 개혁입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며칠 있으면 12.3 비상계엄 내란 1년이 되는 날인데 그 내란의 밤 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심정으로 돌아와서 각종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하지 않나 싶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내란특검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란 방조’ 죄목을 들어 징역 15년 구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단 낮다”며 “아쉽지만 내란사범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시작을 알렸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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