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법원이 변호사 감치 이어 쌍방 고발전…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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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두 명을 경찰에 고발한 건데, 사건 내용 함께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자 각각 감치 15일 씩을 선고받았는데,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에도서 인적사항을 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면서 석방됐습니다.
2013년에도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퇴정명령 거부로 감치되는 일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각하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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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두 명을 경찰에 고발한 건데, 사건 내용 함께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대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발단은 지난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경우 증인이 긴장할 우려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신뢰관계인 동석 제돕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의 경우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단 이유로 재판부가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김 전 장관 변호인 두 명이 방청석에서 발언을 시도했고 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자 각각 감치 15일 씩을 선고받았는데,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에도서 인적사항을 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면서 석방됐습니다.
문제는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과 비난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결국 대법원이 두 변호인을 법정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판사 욕설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사들도 반대로 재판부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기자]
네, 변호사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법원의 감치 결정이 위법했다며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불법감금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세 명, 서울중앙지법원장, 법무부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요지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불허하고 감치 명령을 한 게 위법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을 하란 주장입니다.
[앵커]
어느 쪽이 맞는진 법원이 결정할 부분이지만, 법원과 변호인, 서로 고발하는 게 흔한 건 아니죠?
[기자]
굉장히 보기 어렵죠.
법원조직법은 법정 질서 훼손에 대해 판사에게 감치와 과태료 결정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법정경찰권'인데요.
가끔 감치가 나오지만 변호인에게 감치 결정이 나온 것 자체가 드문 일입니다.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기록상으론 변호인을 감치한 첫 사례가 2003년인데, 이땐 변호인이 검찰 측 증인을 심문하면서 재판장의 제지에도 재차 거짓 증언을 유도했다며 10일의 감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변호인이 직권남용으로 판사를 고소하고 기피를 신청했구요.
판사 역시 회피하는 걸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2013년에도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퇴정명령 거부로 감치되는 일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각하가 됐습니다.
[앵커]
법원이 두 변호사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신청했다면서요?
[기자]
네, 대법원 고발과는 별개로 서울중앙지법이 이번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사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변호사들이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심리를 방해해 감치를 선고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점이었습니다.
징계신청을 받은 대한변협 회장은 어제 조사위에 직권으로 이 사안을 회부했는데요.
통상 징계신청이 들어오면 각 지방변호사회가 먼저 조사를 한 후에 조사위로 가고, 여기서 다시 징계위로 가게 됩니다.
물론 변협 징계 결정이 나와도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실제 징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법조계선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분위깁니다.
변호사들이 퇴정명령에 불응하고 법정 모욕 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의 별도 욕설 행위들인데,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특히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기 때문에 법정 밖에서의 행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단 게 판례입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견책 △과태료 △정직(3년 이하) △제명 △영구제명 이렇게 다섯 가진데요.
법조계에선 변호사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다만 증인의 변호인 조력 행위는 인정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는데, 변호인들의 행위가 전부 공개적으로 이뤄져 상당히 무거운 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모양입니다.
가벼운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경미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정도지만 무거울 경우 정직까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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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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