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번복’ 홍원식 전 회장, 한앤코에 660억원 배상 판결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5. 11. 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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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과정에서 돌연 계약을 뒤집은 홍원식 전 회장이 회사의 새 주인인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게 66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앤코가 홍 전 회장 고문 위촉과 보수 지급, 홍 전 회장 부부에 대한 임원진 예우 등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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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가리스 사태’로
지분매각 밝혔지만 돌연 번복
“소송전 동안 700억원대 손해”
배임·횡령 등 형사재판도 진행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매각 과정에서 돌연 계약을 뒤집은 홍원식 전 회장이 회사의 새 주인인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게 66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477억원의 손해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의 남양유업 매각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발표를 했다.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 갑질 등 각종 논란으로 불매운동까지 일었던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사태’로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다.

홍 전 회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그해 5월 사퇴를 발표했다. 본인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63%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3107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홍 전 회장은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했고, 이후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한앤코가 홍 전 회장 고문 위촉과 보수 지급, 홍 전 회장 부부에 대한 임원진 예우 등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한앤코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홍 전 회장이 주장한 합의안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한앤코 주장을 법원이 인용했다.

한앤코는 주식양도를 완료하기까지 32개월이 소요되는 사이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남양유업의 현금성 자산이 700억원 이상 감소했고, 과도한 광고·판촉비 집행으로 영업이익과 시장 점유율이 악화됐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홍 전 회장 측은 회사의 기업가치 하락이 자신의 번복으로 계약이 지연된 결과는 아니라고 맞섰다. 광고·판촉비 등 지출은 업계 특성상 불가피하며, 경영 판단의 문제이지 손해배상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친인척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약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유업 협력사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홍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됐고, 12월 16일 구속기소됐다. 올해 5월 보석을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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