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혐의 김천시 공무원 5명에 벌금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경북 김천시 공무원 5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3단독 판사 한동석)은 2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청 정무비서 등 공무원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씩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구형한 바 있다.
공무원이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공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경북 김천시 공무원 5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3단독 판사 한동석)은 2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청 정무비서 등 공무원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씩 선고했다.
또한 김충섭 전 시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비서 A씨는 벌금 200만원, 민간 사업자 2명에게는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공무원이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이들 공무원들은 2021년 명절을 맞아 주민들에게 시장 명의의 선물 구매 비용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휘재 재기 쉽지 않을 것…유재석은 세상 읽으려 부단히 노력"
- KCM, 첫째 딸 최초 공개…"배우해도 되겠네"
- 맹승지 "비키니 사진 조회수 7200만…의도된 노출"
- '40억 건물주' 이해인, 공실 2개 줄였다…"이자 300만 부담"
- 서인영 "쥬얼리 재결합? 사정 있어…나 때문 아냐"
- "도장 찍어줬을 뿐인데"…아내·초등생 아들 1억 빚더미 앉힌 남편
- '사별' 구준엽 근황…처제 서희제 "눈빛에 생기 돌고 웃기도"
- '최현석 딸' 최연수, 고통 호소…"갈비뼈 부러질 것 같아"
- 김구라 "아내 빚 알려진 17억원보다 많아…딛고 일어나"
- 서동주, 계류유산 심경…"악착같이 즐겁게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