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혐의 김천시 공무원 5명에 벌금형 선고

박홍식 기자 2025. 11. 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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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경북 김천시 공무원 5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3단독 판사 한동석)은 2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청 정무비서 등 공무원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씩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구형한 바 있다.

공무원이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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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90만원 선고, 공무원 신분 유지
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공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경북 김천시 공무원 5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3단독 판사 한동석)은 2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청 정무비서 등 공무원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씩 선고했다.

또한 김충섭 전 시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비서 A씨는 벌금 200만원, 민간 사업자 2명에게는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공무원이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이들 공무원들은 2021년 명절을 맞아 주민들에게 시장 명의의 선물 구매 비용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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