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경비원, 직장까지 잃을 뻔했던 '초코파이 절도'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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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을 돌면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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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순찰을 돌면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류회사 소장 B씨가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고 A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1050원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당시 “평소 (사무실을 드나드는) 탁송(託送) 기사 등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물류 회사 직원들 먹으라고 회사 법인 카드나 사비로 사 놓은 과자”라며 “탁송 기사들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물류 회사 직원들에게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 간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실은 사무 공간과 탁송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고 냉장고는 탁송 기사들의 출입이 금지된 사무 공간에 있다”면서 “피고인의 직업과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물류 회사 직원이 아니고 냉장고 속 과자를 먹으라고 할 권한도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에게 절도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인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출입하던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설령 탁송 기사들에게 회사 간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A씨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착오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훔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A씨는 형사처벌 전력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벌금형 확정 시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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