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혐의' 김충섭 전 김천시장,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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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재판장 한동석)은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기소된 김충섭 전 김천시장과 관련 공무원, 가담업체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전 정무비서에게 벌금 200만 원, 관련 공무원 5명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 공무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 자영업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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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재판장 한동석)은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기소된 김충섭 전 김천시장과 관련 공무원, 가담업체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전 정무비서에게 벌금 200만 원, 관련 공무원 5명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 했다. 또한 자영업자 2명에게는 벌금 각각 50만 원을 선고 했다.
김 전 시장 등은 명절 선물 구입을 명목으로 물품 대금을 집행한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공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법정에서 "이전 시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명절 선물을 준비하려던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도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시장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조직 문화 속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 공무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 자영업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안희용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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