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1년 단축” 서울시, 정비해제지역 규제 개선
공사 동영상 5일내 발주청 승인 의무화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처리하고 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주택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주택법 의제 대상에 추가해 서울 시내 정비구역 해제지역 389곳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통상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해제 구역에 대해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다.
이에 시는 해제 지역에서도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LH·SH 신축매입약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열람공고 절차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동시에 처리되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기한도 명시했다. 현재 시는 1억원 이상 발주시 모든 공공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 공사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 등을 요청했고, 시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 승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도 현실화한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해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을 받아 입주기업들이 표식권 침해 등을 받고 있었다. 이에 시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토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는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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