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간식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된 40대 보안업체 직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완주군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카스타드(600원)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가져간 혐의로 물류업체 소장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경비업법상 보안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처벌받을 경우 실직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 "현대판 장발장" 등 비판이 일자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