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경태 “나경원,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참 딱한 일, ‘대장동 국조’ 하기 싫다는 것”

MBC라디오 2025. 11. 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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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덕수 15년 구형 ‘약해’...법원이 더 중한 판결 내릴 것
- 조희대 사법부, ‘희대의 논리’로 또 尹 풀어줄지 우려
- 지귀연, ‘노래방 재판’ 수준...자존심과 명예 지키길
- 교섭단체 10석? 상임위도 못 채워...28석이 합리적
- 서울시장, 현 후보군으로 충분...총리는 국정에 전념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진행자 > 여쭤볼 게 쌓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빨리빨리 좀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변호사들의 재판부 인신공격, 이건 아마 김용현 변호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검사의 재판 방해 행위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는데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라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 집단 퇴정한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 장경태 >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공정성, 독립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의 스스로의 권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내란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원래 식품·보건 전담재판관인 지귀연 판사가 사실상 MC 지귀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예능방송, 저는 무한도전 판사인 줄 알았어요.

◎ 진행자 > MC 지귀연?

◎ 장경태 >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예능식의 재판을 한다든지 심지어 김용현 측 재판 같은 경우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다른 유튜브, 본인들의 ‘진격의 변호사들’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에서 X 신, 미친X 등으로 표현하는 판사를.

◎ 진행자 > 육두문자를 엄청 썼죠.

◎ 장경태 > 이놈XX. 아무튼 참 이렇게 방송에서 말 못할 정도의 단어를 변호사들이 해당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을 향해서 한다면 당연히 그 법관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증인 채택 등을 사유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내란재판과 관련된, 또 이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검사들의 여러 가지 기획 표적수사와 관련된 재판들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서, 아마도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소위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의 국기문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퇴정한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니까 야당에서는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권한 남용이다’ 또 이렇게 공격을 하던데요.

◎ 장경태 > 이미 재판부에서 이화영 관련된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련이 별로 없다. 그리고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했던 검사들의 여러 가지 조작된 증거 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부수 씨나 등등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다가 번복하는 과정 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연어 회유성 술파티 등도 제가 국정감사 때도 공개했지만 교도관이 작성을 해놨습니다. 2월, 3월에 불렀던 것만 주장했었는데 그 당시 박상용 검사가. 6월에도 이미 또 불러서 교도관이 거기 출정일지에 메모를 해 놓습니다. ‘가족 간의 면회는 불가능하다고 누차 얘기했으나 결국 가족과의 면회를 시킴’ 이렇게 정말 결정적 단서거든요. 또 그 이후에 수원지검의 여러 입장문 발표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사실상 은폐했던 의혹 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조작된 증거, 표적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사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2심 단계에서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고 나섰는데 그전에 법원이 밝힌 걸 보면 만약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오면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맡기지 않아서 사실상 전담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장경태 > 지금 현행법상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법부에서도 처음에는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했다가 본인들 스스로 전담재판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진행자 > 사실상.

◎ 장경태 > 그렇습니다. 사실상 가능한 제도고요. 이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귀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식품·보건 전담재판부입니다. 근데 왜 내란재판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지만 왜냐하면 선거나 공안사건 전담재판부가 있거든요.

◎ 진행자 > 무작위 배당이었다는 거잖아요.

◎ 장경태 >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국정감사 때 제가 밝혔던 게 적시처리 중요사건 배당과 관련된 예규를 보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이 되면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정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현직 대법관인데요. 이미 법사위에 나와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재판 12월 말에 적시처리 중요사건을 이미 지정을 할 때 그때는 무작위 배당을 했으나 그 이후에 1월 초에 있었던 조지호 재판 그리고 1월 말에 지정된 윤석열 관련된 재판 등이 다 적시처리 중요한 사건으로 지정되면서 병합심리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다 지정배당했다는 겁니다. 무작위 배당도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제대로 초반에 무작위 배당됐다고 하는 김용현 재판에 대해서도 무작위 배당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병합심리에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했다 할지라도, 제가 오십보백보 양보해서. 그 무작위 배당된 재판부가 입맛에 맞는 재판부라고 판단하고 병합심리한 것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했더니 제대로 잘 걸렸네 여기로 몰아줘, 일감 몰아주기가 이런 데서 법원 판결이 발생하는 겁니다. 법원 판결마저도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내란전담재판부 이야기가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로 윤석열 석방 가능성,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 장경태 > 1월 18일이죠.

◎ 진행자 > 이 우려가 있지만 아마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추가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그만큼 내란수괴로 보여지는 윤석열 씨가 거리를 활보하는 사건만큼 대한민국 정치·경제에 큰 타격, 저희가 보기에 가장 큰 타격은 국민의힘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 타격을 받을 사건이 과연 더 다시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어떤 위협감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건 아주 상식적으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이미 작년에도 ‘구속 취소’라는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희대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미 일어난 바 있기 때문에 어떤 희대의 논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희대의 논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주 독특한 언어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란재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어제 한덕수 전 총리 결심 공판이 있었고 구형이 있었습니다. 징역 15년을 특검이 구형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경태 > 저는 당연히 내란수괴와 공범은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사형과 무기징역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죄 폐지를 그래도 공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기징역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 진행자 > 좀 약하다, 이렇게 보세요?

◎ 장경태 > 생각보다 약한 것 같고요. 아마도 특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빌드업하고 있는 게 아니냐.

◎ 진행자 > 빌드업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 장경태 > 검찰의 구형보다도 법원의 판결은 더 중한 판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마 그 기점으로 사법부에 내란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라는 아주 상식에 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구형에 대해서 더 높은 판결을 할지 소위 법이 정하는 아주 정확한 구체적 범위인 무기징역을 선고할지 검찰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한 것 이상을 판결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장경태 >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선고를 할지 아니면 정말 검찰의 구형마저도 약소하다는 여러 국민적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검찰의 구형과 같은 판결 또는 그 이하의 판결을 했을 경우에 사법부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냐라는 것에 대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리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양형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 장경태 > 네.

◎ 진행자 > 그래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형량을 보면 법원 내부의 기류를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 장경태 > 그걸 바로미터라고 보고요. 한덕수, 김용현과 관련된 판결이 윤석열 판결보다는 좀 더 빨리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법원 정기 인사가 내년 2월에 있다면서요?

◎ 장경태 > 법관 인사 2월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전에는 나온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 장경태 > 그렇죠. 아무래도 법관이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기일 변경부터 해서 또 시간 끄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귀연 부장판사가 판결 안 하고 인사 났다고 다른 데로 가면 그 결과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 장경태 > 지금 재판하는 거 보면 거의 노래방 재판하고 계시던데 사실상, 변호사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실상의. 저는 그런 재판을 보면서도 참 안타깝지만 부디 그래도 마지막 법관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는 지키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귀연 부장판사가 밝힌 재판 일정은 있으니까 그걸 보도록 하고요. 대장동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포기 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왔고 이걸 법사위 주체로 하느냐 특위를 만드느냐를 가지고 여야가 공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 현안질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 대신 법사위 야당간사 선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민주당에선.

◎ 장경태 > 확실한 건 국민의힘도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하기 싫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장경태 > 이 조건 자체가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해달라는 건데, 남편이 사법부의 법원장 피감기관인데

◎ 진행자 > 춘천지방법원장이죠.

◎ 장경태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이미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 난 범죄자 아닙니까? 사실상 아직까지는. 물론 3심 최종 판결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범죄자가 법사위 야당간사 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일단 애초부터 반발과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하라는데 저희가 어제도 발언권 다 줬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이런 부분들. 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법사위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싶지 않구나라는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조건 다 저희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 진행자 > 나경원 간사는 안 된다, 이 입장은 고수.

◎ 장경태 > 나경원 의원을 제외한, 아니 남편을 피감기관으로 두면 예를 들면 제가 국토위원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부인이 있으면 국토위 간사해도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다른 의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5선이나 된 분이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간사하겠다고 그것도 참 딱합니다. 사정이. 그래서 저는 재선 3선 중에 찾으셔도 좋지 않을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왜 나경원 의원을 고집한다고 생각하세요?

◎ 장경태 > 나경원 의원이 하고 싶어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럼 나경원은 왜 하고 싶을까요?

◎ 장경태 > 여러 가지 남편 승진인지 아니면 본인 판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대장동 항소포기 건과 관련해서 조국·장동혁 두 대표가 토론한다고 합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는 참여 안 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경태 > 대표님과 그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장동혁 대표와의 토론을, 지금 국정현안이 많은데 장동혁 대표가 약간 할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할지 안 할지부터 판단하시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지금 대장도 공부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공부할 시간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헌성, 불법성을 좀 더 공부하셔서 오히려 사과를 할지 안 할지부터 입장을 정리하시는 게 또 당내 반발을 빨리 정리하시는 게 이미 양심 있는 상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내의 입장 정리부터 하시는 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 민주당 예방했어요. 정청래 대표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대선 전에 합의했던 정치개혁 원탁선언문 답보 상태다.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핵심 문제는 이거잖아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이 문제. 근데 정청래 대표가 약간 불편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 장면.

◎ 장경태 > 정치개혁과 관련된 원탁선언과 관련된 내용을 저는 대부분 다 포괄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저는 작년에 최고위원일 때도 공개적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장경태 > 국회 상임위가 18개입니다. 겸임 상임위를 빼더라도 본 상임위만 14개인데요. 최소한 교섭단체라함은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단위로서의 주체가 되는 건데 최소한 상임위마다 1명씩은 배치가 돼야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의 숫자에도 못 미치는 교섭단체 요건이 된다면 어떤 상임위는 위원이 있고 어떤 상임위는 간사조차 없는 그런 교섭단체 요건이라면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 그래서 최소단위는 저는 마음 같아서는 28석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 진행자 > 28석이요?

◎ 장경태 > 왜냐하면 겸임 상임위를 빼고 본 상임위 14석에 간사 1명에 위원 1명, 최소한 간사 1명씩이라도 있으려면 14명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석은 도대체 어떤 근거인가요?

◎ 진행자 > 일단 그 말씀은 개인 의견이신 거죠?

◎ 장경태 >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방송에서 반대했습니다. 교섭단체 요건은 상임위 숫자와는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맡고 계시죠?

◎ 장경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가늠하십니까?

◎ 장경태 > 결국 국민과 시민이 판단하신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워낙 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정말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큰 기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기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 답정 질문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조금이나마 여지를 밝히면 벌떼같이 질문이 달려들 텐데 당연히 국정운영에 전념하겠다, 국정에 전념하겠다라는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 지금 판세, 만약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고 치면 판세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장경태 > 내일 선거를 예측하는 것은 단언하는 것은 매우 또 조심스러운데요.

◎ 진행자 > 내일, 내일 지금 시점에서.

◎ 장경태 > 어찌 되었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뛰고 계신 서울시장 후보들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김민석 총리가 꼭 서울시장 후보로 안 나와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 장경태 > 그게 제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국정에 전념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 진행자 > 국정 전념 차원에서?

◎ 장경태 > 다만 내년 1월 되면 모든 언론사가 ‘미리 보는 지방선거’ 하면서 기획기사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모든 기획기사를 아주 집중해서 볼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장경태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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