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명예훼손 불가 계엄 고발 논란, 제주도 소송비용 지원 명문화

'12.3 계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 고발로 불거진 지자체 명예훼손 성립 논란과 관련, 제주도가 규정을 손질해 소송비용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 26일자로 발령했다. 규정 개정은 '직무관련 사건' 조정을 골자로 한다.
해당 규정 제2조 5에 직무관련 사건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 포함) 또는 민사소송'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 등이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제주특별자치도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으로 개정됐다.
지자체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없어 변호사 선임비 등의 지원도 불가하다는 논란이 있고, 하필 현 지금 시기에 제주도가 규정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셈이다.
또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형사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도 삭제됐다. 제주도의회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이 지적한 내용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위법하다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도 10년째 그대로 남아있는 제주의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문제제기다.
개정된 제주도 소송사무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특정된 개인뿐만 아니라 제주도정 전반에 걸친 형사사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송비용 등 지원과 승소 가능성은 별개다. 국가와 지자체 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판례가 아직 유효해 명예훼손 등의 성립 여부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규정 개정으로 제주도청 폭발 테러 예고와 같은 '공중협박죄' 등 사건처리에는 되레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9월12일 제주도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부건 변호사를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SNS 등을 통해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가 '12.3 계엄' 때 동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제주도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오 지사와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으로 설정했다.
더해 고 변호사는 다른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오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제주도가 해당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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