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청라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신청

이홍석 2025. 11. 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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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청라 구간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신청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인천광역시는 2026년 1월 제3연륙교가 개통됨에 따라 인천시 중구 영종지역 주민과 서구 청라지역 주민,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시작으로 내달 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통해 통행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인천시 산하 군·구 지역 주민들은 내년 3월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면 통행료 감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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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영종·청라·옹진군 북도면 주민들부터 접수
내년 3월 통행료 감면 시스템 완전 구축되면 전 시민 대상
제3연륙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영종~청라 구간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신청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통행료는 인천시민에게 전면 무료다.

인천광역시는 2026년 1월 제3연륙교가 개통됨에 따라 인천시 중구 영종지역 주민과 서구 청라지역 주민,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시작으로 내달 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통해 통행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인천시 산하 군·구 지역 주민들은 내년 3월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면 통행료 감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민 통행료 전액 감면 신청은 필수 사전등록 절차로, 비대면(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감면은 스마트톨링 시스템(도로 통과 시 정차 없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식) 도입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인 주민이 소유한 차량 중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이다.

인천 서구도 청라주민을 대상으로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라지역인 주민(차량소유주)이다.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감면 횟수와 차량 대수는 제한이 없다. 단,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차량, 단체·법인 소유 차량(법인 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탈·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또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 사고·수리를 위한 임시 대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의 소유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는 주민은 본인이 직접 제3연륙교 감면 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제3연륙교는 인천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잇는 총연장 4.68km, 폭 30m, 왕복 6차로와 자전거도로·보도를 포함하는 해상 교량이다.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 등재 추진 중인 높이 184.2m인 해상전망대와 엣지워크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관광 명소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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