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수술 ‘유산취득세’ 사실상 보류…공제한도 상향만

김지숙 2025. 11. 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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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세를 75년 만에 대수술한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국회가 제동을 걸자 정부도 중장기 과제로 돌리기로 한 겁니다.

지금보다 공제 한도를 올리는 '원포인트' 개편만 유력해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금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서 세금 먼저 떼고, 나머지를 상속합니다.

일종의 '세금 먼저, 상속 나중'입니다.

이걸 '상속 먼저, 세금 나중' 방식.

유족별로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서 세금을 떼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고 한 게 지난 3월입니다.

[정정훈/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지난 3월 :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돼서 과세형평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상속세가 있는 주요국의 과세 방식도 유산세보다는 유산취득세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문제는 세수 감소였습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정부는 한해 2조에서 3조 원 정도, 세수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걷힌 상속세의 30%가량입니다.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정부에 세수 대책을 주문했고, 기획재정부는 단기간에 대책 마련은 쉽지 않단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상황"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보류를 시사한 겁니다.

대신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제 한도 확대만 반영될 거로 보입니다.

인적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이번 주 안 상임위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9월 11일/취임 100일 기자회견 : "'18억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시죠."]

다만, 이 경우에도 연간 1조 2천억 원가량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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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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