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 52시간 예외 조항' 뺀 반도체법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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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빠진 채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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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빠진 채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부대 조건을 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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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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