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은 공직사회 변화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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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최근 정부의 '복종 의무' 조항 등을 폐지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은 공직사회 변화의 신호탄이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949년 제정 이후 76년 동안 유지돼 왔던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 거부권과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 금지를 명문화한 개정안을 지난 2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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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최근 정부의 '복종 의무' 조항 등을 폐지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은 공직사회 변화의 신호탄이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949년 제정 이후 76년 동안 유지돼 왔던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 거부권과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 금지를 명문화한 개정안을 지난 2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inews24/20251127085115462cfmo.png)
이에 공무원연맹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오랜 기간 공직사회가 요구한 변화이며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그 동안 공무원은 헌법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를 가짐에도 계급 중심 문화 속에서 복종 의무가 우선시 돼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 앞에서 복종할 수 밖에 없었고 복종 의무는 존재하지만 위법 명령에 대한 거부권은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아 거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도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앞으로 복종이 아닌 법치와 책임 그리고 윤리에 기반해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공무원이 국민과 법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는 의미다"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공무원을 상명하달식 지시와 복종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헌법기관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무원연맹은 "이제 이 법령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공무원은 법령과 공익에 기초해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 민주주의의 회복이자 수직적 조직문화의 구조적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공무원연맹은 "공무원이 복종을 강요받는 대상이 아니라 공직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국민 전체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이 법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을 감시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