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예외 조항' 뺀 반도체법에 여야 잠정 합의…연내 처리 전망

2025. 11. 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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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빠진 채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쟁점 사항인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하는 대신,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부대 조건을 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안으로 추가 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경쟁력을 위해 업계가 주장하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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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료사진]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빠진 채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인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하는 대신,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부대 조건을 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그간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를 놓고 대립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안으로 추가 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경쟁력을 위해 업계가 주장하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근무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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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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