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벌러 대리운전 나갔다가"...차에 매달려 숨진 60대 유족 '참담'

박지혜 2025. 11. 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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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에 매달려 1㎞ 넘게 끌려가다 결국 사망한 60대 대리운전 기사 유족은 "너무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운전 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1.5㎞가량 끌고 가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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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 차에 매달려 1㎞ 넘게 끌려가다 결국 사망한 60대 대리운전 기사 유족은 “너무 참담하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운전 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1.5㎞가량 끌고 가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중 갑자기 B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했다.

운전대를 빼앗겠다며 B씨를 차 밖으로 밀쳐낸 A씨는 그대로 달렸고, B씨는 안전벨트도 풀지 못한 채 차 밖에 매달려 끌려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대리기사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CTV 영상에는 해당 차량이 운전석 문이 열린 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키운 B씨는 사고 당일 대전에서 청주로 가면 4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손님을 받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MBC에 따르면 B씨 유족은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다. 너무 잔혹한 사건이라 너무 참담하다”며 “어떻게 사람을 매달고서 주행을 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1.5㎞면 굉장히 긴 거리다”라고 말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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