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게 상담해주던 그 사람, 정체를 알고보니 '깜짝'

권준호 2025. 11.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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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을 적발했다.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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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허위·과장 매물 점검
중개보조원 숨기고 안내·상담도
26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을 적발했다.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3곳은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 1102건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사실과 다른 사진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위법 상황도 있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는 반드시 중개보조원임을 밝혀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조원은 고용 신고 의무가 있고 미신고 시 행정처분 대상이다. 시는 적발된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사례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매물장)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여기에 부동산 표시 및 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신속대응반)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해 조사 및 강력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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