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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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튿날인 1월 8일 2차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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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위법"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1.26.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newsis/20251127060151760rwid.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송이다.
쟁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로 인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법원은 하루를 넘겨 심리한 끝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공수처는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1월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1월 7일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튿날인 1월 8일 2차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청구에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면서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각하 내지 기각해야 하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1월 사건이 접수된 이후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심리를 진행한 끝에 결론을 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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