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에 종부세 대상 48만명으로 늘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된 개인(법인 제외)이 1년 새 20% 가까이 불어나 48만명을 넘어섰다. 고가 주택이 몰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뛴 결과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개인은 작년보다 8만명(19.9%) 늘어난 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13만9000명에 달했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공제액 상향 등 종부세 완화로 이듬해 35만명대로 급감했는데 작년부터 집값 급등 여파로 공시가격이 올라 2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개인이 물게 된 종합부동산세 세액도 7718억원으로 1년 새 32.5% 늘었다. 역시 작년(5823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 6%까지 강화됐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022년 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최고 2.7%로 낮아졌다. 기본공제액도 단독 명의 1주택자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었다. 2023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급감한 이유다. 하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종부세 납세자와 세액이 불어난 이유는 집값 급등 때문이다. 다주택자 규제 여파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나며 2023년 말 11억원대였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KB국민은행 기준)은 작년 12억원대를 넘어섰고 올해 4월 13억원대, 같은 해 7월 14억원대로 올라섰다. 11월 평균가는 14억8890만원으로 15억원에 육박했다.
법인이 내야 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62만9000명으로, 작년보다 14.8% 늘었다. 세액은 1년 새 6.1% 늘어난 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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