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 뜻 법관 인사, 내란 전담 재판부 모두 헌법 위반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를 담당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법관 인사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판사 임명과 보직 등 인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도 13명 중 최대 9명을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로 채울 수 있게 했다. 정권이 대법원장 인사권을 무력화해 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고, 사법행정권의 핵심이 법관 인사권이다. 판사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4조도 같은 맥락이다. 그 점에서 민주당의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그 자체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특히 민주당 안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특정 성향 법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을 공식화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마찬가지다. 2심에 별도의 재판부와 영장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맡는 군사법원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 없이 그 외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근본적으로 사법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해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 행위다.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면 즉시 위헌 제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제청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 법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을 압박하는 용도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행정위원회도 위헌이 명백한 만큼 실제 실현하려는 것보다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압박하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
정권이 위헌이 명백한 사안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가 한 정당에 지배되고 야당이 변질돼 무력해지면 민주 국가에서도 독재적 행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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