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사건 관련 잇단 지시와 조치, 매우 부적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 4명이 퇴정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사들은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씨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과 관련된 재판에서 판사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이씨는 이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지만, 작년 국회에서 연어 술 파티를 위증한 혐의 등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판사가 기각하고 다음 달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다 퇴정했다. 실제 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고, 58명을 전부 기각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재판을 방해하거나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을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화영씨 사건에서 검찰의 법정 퇴정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의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법정 퇴정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이어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법관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모욕과 공격은 일상화돼 있다.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관 증원과 판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4심제)에 이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를 만드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모두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사법 독립과 헌정 질서를 바란다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화영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돼 있다. 현재 재판이 중지됐을 뿐이다. 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법원에 대한 각종 압박도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시작됐다. 최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문제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사법에 관한 정권의 많은 조치가 이 대통령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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