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질주한 운전자 구속…60대 기사 사망

이영실 기자 2025. 11. 26. 22: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달고 운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6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 씨를 밀쳐내고 차를 운전해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달고 운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6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 씨를 밀쳐내고 차를 운전해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안전띠에 얽히는 바람에 상체가 운전석 밖으로 노출된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을 확보하고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당시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 B 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 씨가 B 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