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개월 영아 사망’ 친모·계부 구속영장 신청

김혜주 2025. 11. 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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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피해 아동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친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계부를 어제 오후 2시 반쯤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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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1차 부검 소견과 어린이집 교사 등 참고인 조사 내용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쯤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친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를 접수했고,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피해 아동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친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후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계부를 어제 오후 2시 반쯤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모는 초기 조사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고, 두 사람 모두 긴급체포 이후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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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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