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 기준완화 연대 강화…진주시도 적극 나서야

최창민 2025. 11. 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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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산 구미 등 면적 기준 완화 연대 강화
정치권 적극 나서 개정안 발의 등 지정 ‘사활’
면적 축소땐 진주도 가능…민관정 힘 모아야
내달 22일 진주 등 4개시 공동 국회 심포지엄
강원도 원주와 충남 아산, 경북 구미시 등 인구 30~40만 도시들이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를 위해 대도시 사무특례 기준 완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대도시 특례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인구 33만 6784(10월 기준)명의 진주시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시 자체적으로 재정권 권한이 강화되고 120여개의 사무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잇점이 있는 만큼 진주시 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도시 특례 지정 사활 거는 이유=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을 개정으로 대도시 특례를 받으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이다. 위임사무 120여 개는 광역지자체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는다. 행정구조는 경남도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지만, 조직·인사·도시계획 등 도지사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 예를들어 대규모 택지개발,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등 사무를 광역자치단체나 중앙기관이 아닌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관받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재정 권한이 강화되고 중앙협의도 쉬워진다.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등 재정적 권한이 강화돼 지자체의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120여 개 사무에 대해 중앙기관장에게 직접 승인 요청 및 협의가 가능해져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기대된다.

현재 특례를 적용받는 지자체는 경남에는 김해시 정도다. 이외에 진주와 원주, 아산, 구미시 처럼 인구·면적을 모두를 충족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어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주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의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면적이 10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른 면적 기준에 미달(712㎢)하기 때문에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주 구미 아산시 등이 면적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개정안 국회 여전히 계류 '하세월=현재 대도시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은 인구 100만 이상(특례시·창원시 등 전국 4개시), 인구 50만 이상(대도시·김해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포항 등 전국 14개 도시) 외에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 이상인 도시가 없어 이 조항은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대도시 특례 요건 중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 기준을 '30만 이상, 면적 500㎢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안갯속이다. 이 완화안이 확정되면 진주시를 비롯해 원주시, 아산시, 구미시 4개 도시는 대도시 승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진주시는 인구 요건은 충족했지만, 도시 면적이 712㎢에 불과해 면적 10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4개 도시는 2022년 11월부터 자치분권특별법안의 대도시 특례 사무 규정 중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의 면적 하향 관철을 위해 협력해 왔다. 특히 내달 22일에는 국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완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공동 대응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진주시는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등 실무진이 참석해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원주 아산 구미 등과 함께 서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주와 아산 구미 등 세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고 지역 정치인들까지 나서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는 사이 진주시는 이렇다할 만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진주시는 물론 양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도 법안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안동 한 주민은 "혁신도시가 있는 원주시처럼 진주시도 여건이 비슷한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강하게 어필해야하며 진주도 대도시 특례 지정을 받게되면 그 만큼 도시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나름대로 준비해 왔다"입장=진주시는 나름대로 준비해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진주시와 동주도시인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관도시의 창구 일원화 통일화'가 필요했고 최근에는 '사천시와의 통합 제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먼저, 원주시가 의장도시에 준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진주, 아산, 구미는 통일된 안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 체제 구축 형태로 진행됐다.

진주시는 원주시와 동주도시, 아산시와는 교류도시로,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대도시 특례를 위해 원주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시는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진주시는 앞으로 대도시 특례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더욱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홍종 진주시 기획행정국장은 "지난 2022년부터 원주시가 의장도시에 준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면서 "이들 도시와 지역 정가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세미나와 포럼을 준비하는 등 대도시 특례 기준을 충족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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