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선 손 떼고 운전…미·중 같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만든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고,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익명 처리하지 않은 주행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R&D)에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등은 26일 기획재정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화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레벨4’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레벨4 단계 기술로 실증을 벌이고 있다. 레벨4는 완전 자동화(레벨5)의 전 단계로, 자동화 구간에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현재 국내 기업 기술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된다. 자동화 구간에서도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내년 특정 시군 지정해 조성키로
자율주행자동차 100대 이상 투입
운전자 개입 불필요 기술로 실증
가명 처리 안 한 원본 주행 영상
연구 목적 활용하도록 규제 완화
‘사고 책임 주체 명시’ 법 개정도
이번 방안은 기업이 풍부한 데이터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성능 서버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내년 중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데이터를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전국에 47곳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있지만 노선과 구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증 범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은 우한과 선전 등에서 대규모 실증을 벌여왔다.
주행 데이터 확보 및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R&D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R&D용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차량으로 수집한 영상 데이터도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업이 R&D 목적으로 주행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촬영 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반드시 가명 처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주행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AI 학습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처벌 대상이 불명확한 만큼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책임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등 새로운 법적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 등에서 현행 면허체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를 다음달 출범시킨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2027년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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