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양평군, 전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작

이윤 2025. 11. 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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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양평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군은 내달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총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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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양평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군은 내달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총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 정체와 국외 유입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겨울철에 맞춰 시행되는 강화된 대기질 관리 대책이다. 단속 대상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며 적발 시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가능하며, 조기 폐차 문의는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문의는 1544-0907,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등급제 콜센터 1833-7435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급은 2026년까지 한시 지원이기 때문에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조속한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군은 강조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양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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