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탄 장성 첫 징계…'근신 10일' 수위 논란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참모 34명 중 첫 징계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낮은 '근신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계엄 1년이 다 되도록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징계위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의결 후 약 2시간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으로 출발한 버스.
30분 만에 돌아왔지만, 육군 본부 참모 34명이 여기에 탔고 2차 계엄에 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환/육군본부 법무실장 (지난 10월 / 육군본부 국정감사) : 12시에 해산을 했는데 지금 3시에 출발하니까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JTBC는 지난 달, 버스에 탄 장성 14명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가 처음으로 버스 탑승 인원 중 한 명인 김상환 육본 법무실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신 10일'을 주었는데 가장 낮은 수위 징계인 견책 다음으로 낮은 경징계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상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충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조치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버스 탑승 인원은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아직 징계위가 열린 인사는 없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오는 30일 "전역을 앞둬 우선 통보한 것이고,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스에 탄 이들은 소령부터 투스타인 소장까지인데, 원스타인 김 실장이 근신 처분을 받은 만큼 나머지도 비슷한 수위의 징계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이동현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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