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버스' 탔는데 근신 10일?‥내란이 해프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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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꾸리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장성에게 국방부가 경징계 처분한 것을 규탄한다며, 추가 징계를 요구하는 의뢰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버스에 탑승한 육군본부 김상환 법무실장에게 근신 10일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구체적 비행 행위나 범죄의 중대함에 대해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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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꾸리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장성에게 국방부가 경징계 처분한 것을 규탄한다며, 추가 징계를 요구하는 의뢰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버스에 탑승한 육군본부 김상환 법무실장에게 근신 10일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구체적 비행 행위나 범죄의 중대함에 대해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은 최고 법률전문가이자 법무참모로서 조언해야 했는데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도 하지 않고 되레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며 "이는 직무태만을 넘어 사실상의 내란 방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신 징계는 군인징계령상 범죄의 비위행위가 가볍고 비행의 고의가 없을 때나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방부가 내란을 두발 불량보다도 못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내란에 소극 관여한 사람을 가려서 상을 준다고 하기 전에 '필벌'을 조사했다면, 김 준장의 징계는 결코 근신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방장관은 당장 징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란에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지시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 준장이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9481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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