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혹은 '무기징역' 뿐…윤석열 내란 재판 '가늠자'
[앵커]
징역 15년 구형, 어느 정도의 형량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조해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징역 15년 구형, 그 의미부터 살펴보죠.
[기자]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는 징역 10년 이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최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구형량의 폭이 상당히 넓었는데요.
특검은 구체적인 구형량을 정하면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판결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45년 전 내란 사건이 참고가 됐군요,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의 판결입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다른 이의 힘에 밀렸다고 변명하는 건 하료, 즉 지위가 낮은 사람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런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만류해 봤지만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반대해줄 거라 생각했다'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반복했던 이런 변명들을 꼬집는 내용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남은 내란 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과 경찰 수뇌부 사건 구형도 차례로 진행될 텐데요, 이 사건들에서도 징역 15년 구형을 기준점으로 삼아 폭동 가담 정도와 헌법상 책임 등을 따져본 뒤, 형량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량은 이 기준에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진관 재판부가 내년 1월에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가장 빠른 만큼 다른 내란 재판부에서도 예의주시하겠군요?
[기자]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45년 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킨 내란 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 전체가 이 내란의 피해자라고도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건데요.
다른 내란 재판부도 1심 선고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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