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절반이 식품 사막”…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으로 국가 책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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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도 광주시갑)이 26일 신선식품 접근성이 극도로 낮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식품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식품사막 문제의 심각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그 후속 입법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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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도 광주시갑)이 26일 신선식품 접근성이 극도로 낮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식품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식품사막 문제의 심각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그 후속 입법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식품사막(Food Desert)’은 1990년대 영국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사막에서 물을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도 이미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무려 73.5%에 달한다.
특히 농촌·산간 지역은 마트와 슈퍼마켓이 없을 뿐 아니라 새벽배송·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영양 불균형·건강 악화·만성질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의 급격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이 문제를 국가정책의 영역으로 규정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식품·보존·에너지법'에 식품사막 정의를 명확히 반영해 정부 개입을 제도화했으며, 일본 또한 지난해 '농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식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현재까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정책에 머무르고 있어, 지리적 고립·고령화·교통 접근성·디지털 격차 등 복합적 원인이 만들어 낸 식품사막 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에는 △식품사막지역의 법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사막지역 식품공급 시책 마련 △실태조사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또 '농업식품기본법'에는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 항목 명시 △지역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할 법적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특정 지역을 단순히 ‘경제 취약계층 밀집지’로 보던 접근을 넘어 국가가 지역 간 식품 접근성 불균형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하도록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이다.
소 의원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장보기조차 어려운 국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식품 사막화를 방치할 경우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계기로 식품 접근 불평등 문제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건강권·지역균형·초고령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정부·지자체·의료계의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inews24/20251126190951132cthw.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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