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35㎡뿐"···울산항 오염토 정화 지연 '도마'에
정화율 반기·분기별 투명하게 공개
'선 정화 후 구상권' 원칙으로
책임 소재 별개 신속 조치 등 촉구

[속보]= 울산항 내 오염토양 정화 문제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26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환경관리과 감사에서는 울산항 3·4부두 약 9,000㎡ 규모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위해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왔다. 또 주민들에게 정화 공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덕종 의원은 "오염토양은 2022년에 처음 확인됐지만 전체 오염 면적 약 9,000㎡ 가운데 울산항만공사가 3년간 정화를 마친 구간은 135㎡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화명령 기한인 2027년 11월까지 앞으로 또 2년을 손 놓고 있으면 울산항 앞바다 오염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화명령 기한까지 반기 또는 분기별로 정화 공정률과 단계별 진행 상황을 의회와 남구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지금 오염 토양이 얼마나 걷혀 나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오염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는 따로 가리되 원칙은 '선(先) 정화, 후(後) 구상권'이어야 한다"라며 "울산항만공사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행정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항만 노동자·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울산항 3·4부두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은 지난 2022년 6월 울산항 내 지하 배관 매설 공사 중 처음 발견됐다. 당시 확인된 오염면적은 약 135㎡로, 남구는 같은 해 9월 울산항만공사에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행 기간은 2년이었지만 항만공사가 기간연장을 요청했고, 남구는 항만공사 특수성을 고려해 1년을 추가로 허용해 2025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화 완료 보고서는 발견 후 3년 만에 제출됐다.
또 남구는 울산항만공사에 토양정밀조사를 주문했는데 1년 반가량의 조사에서 오염물질만 확인하고 오염원인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액체화물 이송 지하 배관에서 유종이 확인되지 않은 석유화학물질이 누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구에 따르면 정밀조사 결과 추가 오염면적은 8,997.1㎡로 확인됐고, 지난해 5월 항만공사에 정화 변경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남구는 추가 오염에 대한 정화를 확실히 하도록 지난 11월 13일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