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받아 기억 불분명” 되풀이한 한덕수…특검, ‘징역 15년’ 구형
특검 “행정부 2인자인 韓, 의무 저버리고 범행 가담…반성 없어”
내년 1월21일 선고…내란 혐의 기소된 인물 중 첫 사법적 판단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큰 충격을 받아 불분명한 기억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계엄 선포의 마지막 저지선이자 '키맨'인 한 전 총리의 주장을 모두 '변명'으로 일축하며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일제히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특검팀이 제시한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자신의 기존 진술이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 앞선 공판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과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한 가족·동료·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려워 황망한 심정"이라고도 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변호인단은 내란 방조와 종사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각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 "내란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 범행 가담"
특검팀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행위인 내란에 가담하고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라며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짚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중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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