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만 원 내고 15억 원 보장…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부담 확 낮춘다

김표향 2025. 11.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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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이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 원을 초과하는 배상액은 최대 15억 원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책임지고, 3,000만 원 초과분은 최대 3억 원까지 보험사에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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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의 보험료 88% 부담
8개 필수과목 레지던트도 지원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된 10월 20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이 크게 완화된다. 정부가 배상보험료 상당액을 지원하고, 배상액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예산 50억2,500만 원을 편성했다. 의료기관들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 이지원 기자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 중에서는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해당된다.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 원을 초과하는 배상액은 최대 15억 원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예컨대 의료사고로 17억 원 규모 손해배상이 발생한다면 2억 원은 의료기관이, 초과분 15억 원은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 원이다. 그중 150만 원(88.2%)은 정부가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내면서 고액 배상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전공의 같은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대상)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책임지고, 3,000만 원 초과분은 최대 3억 원까지 보험사에서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 원으로 정부가 25만 원(59.5%), 수련병원이 17만 원을 낸다. 수련병원이 이미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다면 보험료 지원액과 같은 금액(전공의 1인당 25만 원)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현 정부에서도 채택된 의료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필수의료 과목은 생명과 직결된 고난도 진료를 하지만 보상은 적고 의료사고 발생 위험은 높다 보니, 새로운 전공자가 줄고 기존 인력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의사 인력 부족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배상보험을 통해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환자에게는 충분하게 보상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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