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검의 수뇌부 기소에 불쾌감 드러내…“억지 기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11. 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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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를 대거 기소한 가운데 공수처는 "묻지마 기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26일 입장문에서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 처장 등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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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법리 무시한 묻지마 기소…국민 앞에 당당히 설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월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를 대거 기소한 가운데 공수처는 "묻지마 기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26일 입장문에서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 처장 등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의 경우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배당된 후에도 이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시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작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걸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공수처는 먼저 송 전 부장검사 피고발 건에 대해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특검팀이 직무유기 범행의 동기를 공수처장 등이 외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목한 것과 관련해선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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