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우혁 폭행 가능성 더 높아"..전 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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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진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만약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꾸며낸 것이라면 폭행의 정도와 표현을 극적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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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해외 출장지와 2020년 방송국에서 장우혁에게 폭행·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우혁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자신이 A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일부 폭언·폭행 정황은 인정되지만 2020년 방송국에서의 폭행 부분은 허위라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2020년 장우혁의 폭행 여부였다. 재판부는 장우혁 측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장우혁이 사건 장소와 주변인(목격자)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다며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사건의 가해자를 뒤바꾸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대표와 직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우혁이 감정이 격해져 A씨를 때렸다는 게 자연스럽다"고 봤다.
A씨 진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만약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꾸며낸 것이라면 폭행의 정도와 표현을 극적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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